경기도가 “도ㆍ수원시ㆍ용인시ㆍ경기도시공사 등 4개 공동 시행기관이 광교 신도시 내 초ㆍ중등학교 건립 부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수원시가 “무상 공급에 동의한 적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15일 “공동 시행자 간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갖기로 했을 뿐 어떠한 합의를 이룬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 신도시에 들어설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은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남게 됐다.
수원시는 학교용지 무상 공급과 관련, “지난 2006년 4월 경기도 등 4개 공동 시행기관이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서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서에는 광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당해 시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를 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광역시ㆍ도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는 학교용지 공급비용을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협약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학교용지 공급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광교 신도시의 주민 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 공급비용은 별도의 방안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교 신도시 부지의 88%가 수원시에 포함돼 있어 주민 편익시설 등 책임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학교용지 공급의 조기해결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먼저 선행된다면 학교용지 공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업시행자 간에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 신도시에는 14개(초6ㆍ중4ㆍ고4) 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초ㆍ중학교 부지 공급가는 1,800억원, 고교 부지 공급가는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도가 미지급 중인 학교용지 매입비는 9,600억여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9,600억원의 학교용지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약속과 함께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면적 1,0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광교 신도시 내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달라고 도에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