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00억대 부정대출 37명 적발

은행지점장·브로커·감정평가사등 조직적 개입

부동산 담보물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부정대출을 일삼은 은행 전ㆍ현직 지점장과 금융브로커ㆍ감정평가사 등이 포함된 조직적 금융비리사범 3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0일 금융브로커 등과 결탁해 사례비를 받고 부정대출을 해준 모 시중은행 지점장 이모(55)씨 등 전ㆍ현직 지점장 3명과 모 은행 차장 문모(42)씨, 감정평가사 이모(42)씨 등 1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브로커 김모(35)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모 은행 범어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서모씨의 빌딩 감정가를 부풀려 47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해주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1㎏짜리 금괴 1개를 각각 사례비로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지점장과 모 은행 공제사업조합단장 등은 2001년부터 브로커를 통해 신용불량자들에게 부정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에서 최고 4억1,0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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