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원지법] 등기이전 지연 시행자가 입주민에 손해배상 판결

수원지법 민사합의 7부(재판장 오철석 부장판사)는 29일 수원시 권선구 탑동 현대탑월드 아파트 이모씨 등 입주민 86명이 이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및 분양자인 안모씨와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시행자 안씨는 입주민 1인당 300만원씩, 모두 2억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들이 소유권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만큼 시행자 및 분양자인 안씨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H건설은 시공자 또는 분양대행자에 불과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분양자 안씨와 입주주민들이 등기이전지연 이유의 하나로 주장하는 부실시공 문제는 이로 인한 생명·재산상 손해를 입게될 때 별도로 논 해야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현대탑월드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97년 8∼9월 H건설이 시공 및 분양업무대행한 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뒤 입주했으나 안씨와 H건설간 분쟁과 안씨의 채무관계로 인해 아파트 대지가 채권자들에게 가압류되는 등의 문제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게 되자 안씨와 H건설을 상대로 지난 98년7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수원=김인완기자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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