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이 상이군경회 수익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수사와 관련,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이 수익사업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연관성을 따지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상이군경회 측에 가장 큰 수익사업인 폐변압기 처리 사업의 일부를 김모씨의 업체에 떼어주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했다.
검찰은 이 시기 강달신(구속) 상이군경회 회장이 폐변압기 처리를 독점하던 안모씨에게 “청와대의 한 특보가 자꾸 폐변압기 사업의 절반을 다른 업체와 나누라고 한다”며 “내가 이를 막아주겠다”고 말한 뒤 1억여원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강 회장이 언급한 청와대 특보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없지만 비서관이 전화를 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이군경회가 실제로 폐변압기 처리 사업의 일부를 김씨 업체에 분할한 점에 주목, 전 정부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7일 수익사업권을 미끼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강 회장과 상이군경회 전 서울지부장 유모(59)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