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회사 인수자금 상환과 부동산 사업 투자에 쓰기 위해 서민 상조비용 적립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최모씨와 송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대준 사채업자 김모(불구속)씨와 자금횡령 과정에서 이용된 A홀딩스 대표 육모(구속)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할 돈줄을 물색하던 최씨에게 그린우리상조를 사도록 유인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최씨 등은 김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130억원으로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했다.
최씨 등은 회사를 인수한 뒤 5일 만에 서민장조비용 적립금 중 65억원을 자금대여 형식으로 빼돌려 사채를 갚은 뒤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비슷한 수법으로 44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43억원어치의 회사 소유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잡히고 저축은행이 사채업자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22억원도 인수자금으로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 소유 주식과 채권 등을 팔아 마련한 24억원을 나이트클럽에 투자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린우리상조는 인수 당시 자산규모 220억원으로 업계 9위의 건실한 회사였지만 최씨 등의 범행으로 재정난을 겪다가 지난달 초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