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60년생 가입자는 언제부터 연금받나

57년~60년생 62세부터 수령

Q : 60년생인 연금가입자다. 지금은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몇 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 60년 출생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오는 2013년부터는 연금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상향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53~56년생은 61세부터, 57~60년생은 62세부터 받게 되며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연금수령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가입기한은 60세까지다. 상향 조정한 이유는 평균수명이 연장돼 예상 연금수급기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ㆍ일본ㆍ독일ㆍ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연금수급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을 지난 80년부터 앞다퉈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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