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현 우리신용카드)이 지난 98년 임직원들에게 700원짜리 주식을 액면가인 5,000원에 떠넘기면서 퇴직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합의했던 데 대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8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평화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4% 이상으로 유지키 위해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직원에게도 150억원어치를 할당했다. 이를 위해 퇴직금 중간증산을 통해 증자에 참여한 직원 1,512명과 주가가 5,000원에 못미칠 경우 손실을 전액 보장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기존 주식은 전액 소각하게 됐다. 원고들은 이때 보유주식을 주당 166원에 매각 했는 데 회사는 합의 때와는 달리 주주에게 출자손실금의 보전을 약정하는 것을 거절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용균 부장판사)는 1일 주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출자손실금 보전약정은 회사가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우월적 권리를 특정주주에게만 보장하는 셈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무효”라며 “단 피고의 증자참여 유인은 불법행위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실 중 80%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