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피침해로 소송하는 경우 지원하는 비용을 최고 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현재 3,000만원의 지원비용을 2,000만원 늘려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그 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심판 및 소송 전 단계에서 해당국의 행정당국에 침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요되는 침해조사비용(건당 500만원)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개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9개 중소기업에 총 2억4,000만원을 지원,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실제 소송비용의 평균 42% 정도를 지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