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담당자들은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모여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고객 자금 이탈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 가입자들에 한해서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자는 취지에서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들은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자금을 인출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의 잘못이 아님에도 은행에 대한 고객 불만이 커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대응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에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 보험사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이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최대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연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을 통해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13년까지 연장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저축과 펀드 등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 계좌는 국민은행에 38만여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는 각각 25만~27만여개가 개설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