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원유 관세율 인하 내년에도 유지

설탕등 10개 품목은 할당관세 신규적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또 설탕ㆍ폴리에틸렌 등 10개 품목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할당관세 운용품목 96개 중 17개가 제외되고 10개에 신규 적용돼 전체적으로는 7개 품목이 줄게 된다. 정부는 우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가안정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원유 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 시행해온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탕, 아몬드, 유채 조유, 정제 유체유,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천연가스액, 동박 적층판, 이방전도성 필름, 폴리라틱산 등 10개 품목이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됐다. 재경부는 이들 품목의 경우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중소기업의 원료난 해소와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광과 동식물성 유지 등 국제 가격이 대폭 하락한 6개 품목을 포함한 17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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