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식교환 M&A 세제 혜택 늘리고 PEF 시장참여 규제 대폭 완화"

현오석 부총리 밝혀

앞으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M&A를 할 때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나 전략적투자자 등의 시장참여를 제약해왔던 규제가 대폭 풀린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도 완화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M&A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특히 PEF·전략적투자자의 시장참여 규제 완화를 자금조성에서부터 투자·관리·회수 등에 이르기까지 M&A의 각 단계별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성장사다리펀드 내 M&A펀드 규모도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M&A 대책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정책취지를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1,500만원 이하 엔젤 투자금에 대해 10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 전분야는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서비스업 투자 및 고용확대 차원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세 부담 격차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