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성
정부가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한다.
6억 초과~9억 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며 9억 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9월 적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이 같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라도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종료된 뒤 거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던 주택시장에 거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로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수도권 무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안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면 혜택보다 다소 축소된 것이다.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은 9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2%, 12억 원 초과 3%였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 취득세 1% 적용대상을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6억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중간 구간을 설정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9월 중순 이후나 10월 중 거래분이 대상이지만 전례로 비춰볼 때 여야 합의로 9월초 적용도 가능하다. 통상 대책을 발표한 뒤 적용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도 내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 원이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