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차 기술 19건 중국에 넘긴 중소기업 대표 재판에

대우자동차(현 한국GM)의 영업비밀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중소기업은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도 몰래 빼내 해외로 유출하려 했지만 도중에 꼬리가 잡혀 다행히 유출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엔진개발업체 B사 대표 김모(52)씨와 B사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엔진설계 기술표준(EDS-T) 1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우자동차 엔진개발팀장으로 일하다가 2001년 퇴사하면서 대우차의 기술표준을 몰래 갖고 나왔다. 그는 2002년 새로 입사한 B사에서 기술표준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몄다. 위장한 기술표준은 중국 완성차 업체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따내기 위해 사용했다. 김씨는 모방 사실은 숨긴 채 기술표준을 중국어로 번역해 중국 업체 담당자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이 같은 범행은 대우차가 자사의 모델과 같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임원인 정모(46)씨는 현대차의 기술표준 등 영업기밀을 빼돌리려다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B사 전무 정씨는 현대차에서 합류한 직원이 현대차 기술표준(ES)과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성능시험 방법·결과 등을 USB에 갖고 있던 사실을 알아내고 USB에 담긴 파일 159개를 몰래 복사해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다. 하지만 중간에 덜미가 잡히면서 현대차 영업비밀은 중국 등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