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또 '뒷문' 열렸다
검찰, 100억대 불법대출 대한신금 대주주 영장
동방금고ㆍ열린금고에 이어 또 신용금고 거액 불법대출 사건이 터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광로 부장검사)는 8일 신용금고 대주주 직위를 이용해 100억대의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이삭건설 회장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0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이삭건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98∼99년 법인세 등 17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지난 6월 대한상호신용금고 지분을 전량인수하면서 지난 2월부터 차명계좌 10여개를 만든 뒤 금고 사장 구모씨를 시켜 불법대출을 받아 금고를 부실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대출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 사업 과정에서 관공서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인완기자 j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