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손질해 신규 일반산단 내의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평가를 체계화해 산단 내 진입도로의 길이와 차로를 최대한 축소하고 신규 사업 선정도 엄격하게 한다는 내용"이라며 "신규 단지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관리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산업입지법 2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 용수시설, 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대부분 열악한 만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기반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부분이 바로 진입도로다. 산업단지 지원도로 지원기준에 따르면 규모가 33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 도로를 신설할 경우 8㎞ 길이의 6차선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보통 1㎞ 신규 도로를 내는데 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치권 등은 진입도로를 계획보다 더 확장해줄 것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다. 과시효과를 위해서다. 하지만 불필요한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어서 국고만 축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산단 건설시 필요한 진입도로와 철도·항만 등 시설의 경우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정부가 신규 사업을 무차별로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데 더 방점을 찍고 있다"며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