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테러 관련 자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테러 관련 자금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테러와 관련된 자금을 모두 몰수할 수 있고 그 돈으로 구입한 주식이나 부동산도 추징이 가능하다. 테러 자금을 숨기거나 적법한 것처럼 속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유엔 등에서 알 카에다 등 해외 테러단체의 자금이 유입됐는지 확인 요청이 오거나 동결조치를 요구 받을 경우 관련 법 규정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테러 자금을 동결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가입을 앞두고 마련됐다.
법무부는 또 환경범죄도 범죄수익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해 부당 이득을 몰수ㆍ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수법으로 얻은 수익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공포돼 올 3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