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 코리아 주류 수입면허 취소 국세청 위장거래 혐의…세무조사 6개월만에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위스키업계 판도 바뀔까 관심 국세청이 국내 위스키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디아지오코리아의 주류수입 면허를 전격 취소했다. 위장거래와 무자격자 불법판매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인 지 6개월여 만이다. 국세청은 26일 디아지오코리아에 수입업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2억9,000만원의 벌금부과를 통보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류수입 면허 사업자는 별도의 지점을 내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아지오가 지점을 만들어 영업 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초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위장거래 ▦무자격자 불법판매 ▦가산세 미납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면허가 취소된 디아지오코리아는 앞으로 1개월 동안 재고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6개월간 양주수입은 물론 양주판매가 금지된다. 또 6개월의 취소기간 이후 요건을 갖춰 새로운 면허를 취득해야 국내에서 양주를 유통시킬 수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ㆍ조니워커 브랜드로 알려진 세계 최대 다국적 주류회사의 한국 법인으로 지난해 국내 시장의 34.5%를 차지한 국내 위스키 시장 2위 업체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33만2,361상자(500㎖짜리 18병들이 기준)를 판매해 34.7%의 시장을 차지했다.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제3의 공급업체인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공급은 계속될 것이며 면허 재취득을 위해 제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정책과 수입면허 조건에 위배되는 무면허 중간 도매상과의 부적절한 거래에 일부 직원들이 관여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입력시간 : 2007/06/2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