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지역에서 지난달 29일 이후 나흘 만에 다섯 차례나 구제역이 발생했다. 아직까지는 1차 발생지로부터 경계지역(10㎞) 이내에서 발생했지만 인근 시군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ㆍ가야리ㆍ이천동에 각각 소재한 한우농가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모두 구제역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라소리 농장은 한우 150두, 가야리 농장은 한우 3두, 이천동 농가는 한우 210두를 기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50m에 있는 모든 가축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동 구제역 매몰 대상 가축 수는 5만3,250여두로 지난 4∼5월 발생한 김포ㆍ강화 지역 구제역 당시 매몰가축 수인 4만7,000여두를 넘어섰다.
검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ㆍ항만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안동은 물론 인근 의성ㆍ보령 지역까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전국 가축시장 84곳을 모두 폐쇄했다. 하지만 발병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A형’보다는 전파력이 강한 ‘O형’이라는 점, 내륙지역이라는 요인 등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구제역 파동으로 500g당 한우(1등급 등심) 소비자가격은 11월 평균 3만6,335원에서 12월1일에는 3만5,231원으로 떨어졌고 돼지고기(삼겹살)도 500g을 기준으로 11월30일 8,472원에서 12월1일 8,401원으로 낮아지는 등 전국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피해농가 보상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146억원, 긴급방역비 24억원, 축산농가 생계안정비 5억원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