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도 시간외 거래땐 증여세
거래액 10~50%부과…근저당 부동산등 세금 물납 불허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특수관계인이 코스닥 등록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돼 거래주식 금액의 10~50%가 증여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과 주식은 세금의 물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지주회사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배당이익을 모두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시간외 거래는 공개경쟁의 성격이 약해 세금회피 행위로 간주, 증권거래소의 시간외거래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ㆍ주식 등을 상속이나 증여 받았으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처분이 어려울 경우 관련 재산은 현금 대신 상속ㆍ증여 받은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주회사나 일반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회사 또는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액은 전액 법인의 순손익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가격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지주회사나 일반법인은 배당을 받으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법인세법에 정해진 일정 금액만 순손익으로 계산하고 있어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임대하고 할인된 임대료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역시 증여로 간주, 부동산가액의 2%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건설장비 등 부동산 외의 임대도 시가보다 30% 이상 할인된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19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