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내유보금 대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윤곽을 밝히고 만약 세법 개정이 필요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방향의 스킴(제도)을 생각하고 있지만 세수가 목적은 아니다”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유보금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준에서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겠다”며 추가 과세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시사했다.
한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모든 영리내국법인’ 중에서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인 법인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을 대상으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001년 이전까지는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