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부직원 비리로 맺은 계약, 해지 가능

CJ제일제당, 시공업체 상대 착수금 반환청구訴 승소

내부 직원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허위로 작성한 문서에 근거해 공사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계약 취소와 함께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홍승철)는 ㈜CJ제일제당이 '허위 문서로 전기공사 입찰에 참가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며 J사를 상대로 낸 착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선급금 21억여원 중 계약 해지시까지 들어간 시공비 2억1,5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제일제당은 지난 2008년 제약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제약공장을 신축하면서 전기공사 시공업체를 입찰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신축업무 담당자였던 남모씨는 입찰참가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인 J사 등 3개사가 참가 적격 업체라는 허위 품위서를 작성하고 하위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상부에 보고해 결국 이를 믿은 제일제당은 J사와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후 제일제당은 공사대금 63억여원 중 21억여원을 J사에 지급했으나 남씨 등이 부적격 업체인 J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품위서를 써준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공사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J사는 "남씨가 허위 문서를 작성해줬어도 이는 제일제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공사비를 반환하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입찰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입찰참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였다는 점, 남씨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한 수단이 사용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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