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800㎒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를 재분배하자는 주장을 공식 제기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요건과 절차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오는 4월께 입안해 8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중수(사진) KTF 사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독점으로 인한 시장쏠림 현상과 소비자 후생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정부에 정식으로 정책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800㎒ 주파수는 KTFㆍLG텔레콤의 1.8㎓에 비해 전파의 도달거리가 길고 장애물을 만나면 굴절하기 때문에 지하나 산간ㆍ벽지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신률이 높다. 이 때문에 KTF는 중계기 설치 및 유지 등에 SK텔레콤의 평균 2배가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다. 남 사장은 “800MHz대 주파수를 1개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정부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주파수 대역 및 전파특성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파수 재분배의 기대효과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PCS 사용자의 해외로밍이 자유로워지고 ▦후발사업자들은 투자운용비를 절감해 이동통신 요금을 약 11%까지 내릴 수 있으며 ▦연간 200억원대의 PCS 단말기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남 사장은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KTF는 무선데이터 매출의 일정부분을 펀드로 활용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 위피(WIPI) 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해당업체가 이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서비스ㆍ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