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송교수 “후보위원에 선출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일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된 송두율(59ㆍ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급의 대우를 받았을 뿐 후보위원에 선출되거나 선출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송 교수가 94년 김일성 주석 장례식과 95년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장례식때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았을 당시 장의위원 명단에 후보위원 급인 23번째로 김철수라는 이름이 써 있었다”며 “송 교수는 그 명단에 후보위원이라는 직위가 적혀있지 않아서 자신이 후보위원급으로 초청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뿐 후보위원 선임에 대해 전혀 통보 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부가 공개한 80년대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김철수가 포함된 적이 없다”며 “송교수는 다만 북한의 통일전선 대상으로 북한이 이용키 위해 장례식때 후보위원급 대우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북한이 필요에 따라 수많은 사건에서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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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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