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중·대형車 실질적 인하가능성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 오는 2004년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 체계를 현행 배기량기준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한-미 통상회담에서 자동차부문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제상 승용차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천500cc이하는 7%, 1천500∼2000cc와 2000cc이상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년 5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3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특소세법 개정안을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현행 3단계인 특소세 세율체계 단순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진계획 제시와 승용차 탄력세율의 인하 연장을 요구했다.
2단계 단순화에 따라 현행 최고 14%인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중.대형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는 실질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8%를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을 미국 수준(2.5%)로 낮춰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관세인하 문제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 아젠다(DDA)협상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견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