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군 입대 대상인 배상문이 지난 1월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배상문의 위반 사항은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PGA 투어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배상문은 지난해 말 병무청으로부터 더는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 병무청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배상문은 지난해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문제로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했다.
배상문의 입장은 "골프선수로서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등 특수한 사정 때문에 국내에 체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배상문은 경찰 고발과 관계없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귀국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배상문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릴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