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車산업 지원대책 발표] 주요 내용·문제점은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차량 대상<br>4월판매 급감·지방 세수부족 우려도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고심 끝에 내놓은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은 세금감면과 할부금융 활성화 등이 골자다. 부품 업체를 포함해 경제활동인구의 160만명을 고용하고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의 부진을 내버려둘 경우 경기회복은 물론 고용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세금인하가 핵심=세금감면은 지난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적용된다. 개인ㆍ법인이 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새 차를 구입할 때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부담이 모두 70%씩 줄어든다. 현행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30% 세금감면을 배제하면 배기량 1,000∼2,000㏄ 이하의 경우 5%, 2,000㏄ 초과 차량은 10%이므로 이 세율이 각각 1.5%, 3%로 줄어든다. 또 각각 2%, 5%의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역시 해당 비율만큼 감소한다. 깎는 한도는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으로 한정했다. 할부금융사에 유동성을 공급해 숨통도 틔워주기로 했다.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할부금융사가 할부조건을 까다롭게 해 수요자의 30~40%가 ‘거절 판정’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할부금융사의 채권을 소화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하거나 우체국의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사의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부품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확대와 인수합병(M&A) 활성화, 해외판로 확대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현대차가 시행하고 있는 상생보증펀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함께 보증기관에 자금을 특별출연한 뒤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한 보증으로 선별된 협력업체에 자금을 유통해주는 ‘지역상생 보증펀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나서 1조원 규모의 부품ㆍ소재 M&A펀드를 조성해 자동차부품 업체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해 몸집을 키우는 방안 등도 시행된다. ◇4월 판매 급감, 지방재정 부족 등 문제=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동차 내수시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시점이 한 달 더 남은 5월부터여서 완성차 업체는 4월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세금감면이 시행되는 5월까지 신차 구입을 미룰 공산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빠지면서 이미 폐차를 단행한 사람들의 경우 감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경기침체로 폐차 대수가 처음으로 60만대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자체의 세수부족도 문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더 늘게 돼 있다”고 말해 지방재정 추가 대책은 별도로 준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가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전투적인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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