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추진

교육부 "참여율 저하로 사교육비 증가" 판단…

개정안 확정 땐 공교육 정상화법 무용지물로


선행학습을 금지해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방과후학교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방과후학교가 공교육 선행학습의 '온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도입 6개월 만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습ㆍ심화ㆍ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개설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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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된 후 방과후학교 운영이 위축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교육적 배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2014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9.3%에 그쳐 200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는 모두 올랐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도입 6개월차에 접어든 공교육정상화법은 사실상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고등학교가 70.1%로 가장 높은데 통상 각 고교는 정규 교육과정 수업 대신 방과후학교를 활용해 선행학습에 집중해왔다.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이 허용된다면 '공교육 발 선행학습'에 공식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나는 셈이다. 특히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 수요가 높은 학원 규제가 입법 단계에서 배제된데다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가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개정"이라며 "학기 중 방과후학교는 심화 과정이 대부분이고 여름·겨울 방학 때 다음 학기 진도를 2~3개월 앞당겨서 예습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에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경우 고등학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 선행영향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 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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