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해태음료와 해태상사, 해태전자, 해태타이거즈 등 해태그룹 4개사는 지난해 4월1일자 채무보증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97년 10월 해태제과 여신 200억원과 관련한 채무보증금액(회사별로 260억원)을 누락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을 포함할 경우 해태상사와 해태타이거즈는 98년 4월1일 기준해 채무보증한도액(자기자본의 100%) 192억원과 26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공정위는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해태상사에 1억560만원, 해태타이거즈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누락신고한 4개 회사 모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