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매연경유차 등록규제/서울시 연말시행추진

◎처리장치 의무화… 경유값 대폭인상도앞으로 서울에서 매연처리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 사용 차량은 자동차 신규등록이 제한되고 경유 가격도 현행 1ℓ당 3백81원에서 5백38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점검도 각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배출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환경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시는 늦어도 올해말 환경부가 수도권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규제지역 지정후 새로 출고되는 경유차에 대해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으로 건교부에 요청키로 했다.<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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