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입농산물 관세 현지가격으로 부과

관세청, 허위 저가신고 차단

앞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현지 조사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관세청은 수입업자들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관세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는 지난 5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조사된 산지 수매가격에 관세청이 인정한 부대 비용을 더해 산출한 과세 가격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관세율이 300~400%에 달하는 콩ㆍ녹두ㆍ마늘 등 농산물은 관세 포탈을 위한 허위 저가 신고가 있더라도 가격 변동이 심하고 품질도 일정하지 않아 정당한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촌경제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정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