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 발코니 확장 '진퇴양난'
"법시행전 공사땐 불법"-"주민 요구 외면하기 힘들고…"발코니 공사, 공정률 55% 전후서 완료입주임박 단지는 '확장' 현실적으로 무리추가비용 따른 주민 전원 동의도 쉽지않아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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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내달말부터 허용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단지를 둘러싼 발코니 확장 허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법 시행전에 발코니를 확장해줄 경우 스스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렇다고 입주예정자 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
업체 관계자는 “건교부가 법 시행이전의 발코니 확장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업체들이 곤혹스러운 것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기가 물리적으로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입주임박 단지 발코니 변경 현실적 무리=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아파트현장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이미 설치한 문틀이나 타일 등 마감재를 뜯어내야 한다”며 “이ㆍ삼중의 공사를 해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L사 관계자도 “발코니까지 난방배관을 하려면 기존의 배관을 다시 뜯어내야 한다”며 “단순히 합법ㆍ불법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확장 공사를 해도 추가 비용에 대한 입주자 100%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공사중인 아파트단지간 형평성 문제 역시 업체들의 고민거리다. 일부 업체들은 공정률에 따라 나름대로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면서도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준공시기 늦추기도 쉽지 않아= 발코니 확장을 위해 아파트 준공시기를 법 시행 이후로 미룰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입주시기를 늦출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지체상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최소한 6개월의 여유 있어야 확장 가능= 아파트 발코니 공사는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공정률 55%를 전후해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5층 아파트의 경우 착공후 1년6개월 지난 시점, 즉 입주 1년여 전에 발코니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층수가 낮은 단지의 경우 발코니 확장 관련법이 시행되는 11월을 기점으로 입주까지 최소 6개월, 고층 아파트는 1년 정도는 남아있어야 시공 단계에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공사중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주민간 합의가 필요하다. 1,000만원 안팎의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는 만큼 기존 공급계약을 수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발코니 확장의 문제는 법 시행 시기보다는 주민과 건설업체가 얼마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발코니 확장공사를 건설사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 후 인테리어업체 등 제3의 업체가 맡을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확장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범위를 어느 선까지 규정할 것 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발코니 확장을 허용키로 한데다 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에 대한 단속의 의미조차 없어?만큼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0/24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