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복운전 적발되면 징역 1년이상 처벌

경찰 '흉기 등 협박죄' 적용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다른 운전자에 위협을 주기 위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갖가지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다.


경찰청은 이같이 보복운전자에 대해 엄정처벌 방침을 내세워 관련 범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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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같은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폭처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보복운전의 적용 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처법인 관계로 교통경찰이 아닌 형사로 사건처리를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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