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자유구역 컨소시엄 형태 개발 가능

사업자 출자비율 100%서 50%로<br>실시계획 승인기간도 3개월 단축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가 50%의 지분만 갖고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시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출자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췄다.


그동안 한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컨소시엄 형태로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여 자금조달 부담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에 난항을 겪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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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실시계획 변경 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함께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산업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 8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 '5인 1실'의 분양조건을 '1인 1실'로 완화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외국인은 5인 가족이어야만 콘도미니엄을 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는 개인에게도 분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2∼3월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8개 구역 101개 지구(면적 448㎢)가 지정됐지만 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곳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53개 지구(249㎢)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추진하되 규제 완화에도 사업 추진이 역부족인 사업장은 구조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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