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12월에 열고 관련 합산 규제 법안을 처리한다.
다음 달 논의 될 합산규제에선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두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위성방송, IPTV, 케이블TV를 같은 서비스로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 따라서 점유율도 합산규제가 들어간다.
아직까진 각 유료방송의 규제가 다르다. 케이블TV와 IPTV는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반면 유일한 위성방송인 KT의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제한이 없다. 이에 타 유료방송업계는 KT의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IPTV 서비스인 올레tv의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KT 계열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올 6월 기준 731만 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업체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합산 점유율로 따지면 유료방송 시장의 27.7% 가량을 차지한다. 2012년 6월엔 560만 명이었으니 2년 동안 170만 명 가량 가입자가 늘었다.
경쟁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이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주장한다. 동일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는 데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KT 측은 현행법상 다른 서비스인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를 같은 서비스로 여겨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장 독점 규제 기준은 50% 수준인데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3분의 1 상한선 설정도 적절치 않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되레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합산 규제 법안이 처리되면 KT 그룹의 경우 미디어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다음 달 미방위서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