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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6,810 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3,000원(6,810×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된다.
생활임금 시급 6,81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 수준으로, 서울 6,687원, 부천 6,050원, 수원 6,600원보다는 많고 서울 성북 7,150원에 이어 두 번째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지급 기준인 142만4,224원보다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제외한 401명이다. 401명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단순노무직 383명, 가축방역직 17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4만5,000원에서 최소 11만1,000원의 임금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293만9,000원, 최소 133만2,000원의 상승효과다.
경기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생활임금 조례 시행 일자인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도는 올해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총 12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