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계형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1회에 한해 범칙금 납입 통고서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1톤 이하의 화물차나 봉고차ㆍ오토바이를 이용해 택배ㆍ행상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서민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때 범칙금 통고서 대신 ‘질서 협조장’을 발부하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도로에서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6개월 내 2회, 1년 내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라도 이전처럼 엄정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