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타인명의 주권 예탁해야 주주권 행사 가능

배당투자 매수 시한은 28일

증권예탁원은 23일 다른 사람 명의의 실물 주권을갖고 있는 투자자는 오는 28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주권을 예탁하거나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 업무는 증권예탁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3개 주식사무 대행기관에서 나눠 맡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타인 명의의 실물 주권 소지자는 예탁 또는 명의개서를 해야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명의개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배당금 등을 받기 위해주주 명부상의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월 결산 상장.등록기업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기간을 감안해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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