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니 베르사체」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온 「알프레드 베르사체」의 국내 제조및 판매가 금지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부장판사)는 3일 지아니 베르사체가 ㈜세욱통상등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처분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알프레드 베르사체 상표 또는 그 문자를 포함하는 상품의 제조, 판매등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알프레드 베르사체 상표는 지아니 베르사체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아니 베르사체의 국내 라이센스 계약자인 지현통상과 한불화장품이 국내에 위 상표를 알리기 위해 광고비를 투자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