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상속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현황을 확인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삼성생명과 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신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12월1일부터 이들 회사의 점포창구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현황을 조회하려면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전국 지원을 직접 방문, 법률상 상속 적격 여부와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유관우 국장은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점포망이 가장 넓은 회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한차례 위탁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회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건수는 2000년 3,246건에서 ▦2001년 5,040건 ▦2002년 6,634건 ▦2003년 9,281건 ▦2004년 1만2,701건 ▦2005년1~10월 1만2,83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