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 우수 고객도 10%이상으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br>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객도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카드 대금의 10%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소비자 오해 방지 차원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도 '리볼빙'으로 일원화된다.

22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론·리볼빙·체크카드·선불카드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이달 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시행 시점에 맞춰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하는데 금감원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 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은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무조건 10% 이상으로 올라간다. 리볼빙은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신용등급 1등급 고객은 지금까지는 결제대금이 100만원일 경우 최소 1만원만 내고 나머지 99만원은 이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10만원 이상 갚아야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씨티카드는 현재 1%로 업계 최저인 최소결제비율이 10%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최소결제비율인 5%인 신한카드와 외환카드도 각각 10%로 높일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9~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최소결제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등 신용등급별로 결제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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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저마다 다른 표현을 써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도 '리볼빙'으로 일원화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자유결제서비스' '페이플랜' '회전결제'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써왔다. 이에 소비자들은 리볼빙을 대출상품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청구서나 문자메시지ㆍe메일을 통한 각종 안내 자료에 '리볼빙' 이외 다른 단어를 쓸 수 없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표준약관법을 위반하거나 여전히 불리한 조항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소비자 손해배상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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