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론·리볼빙·체크카드·선불카드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이달 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시행 시점에 맞춰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하는데 금감원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 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은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무조건 10% 이상으로 올라간다. 리볼빙은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신용등급 1등급 고객은 지금까지는 결제대금이 100만원일 경우 최소 1만원만 내고 나머지 99만원은 이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10만원 이상 갚아야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씨티카드는 현재 1%로 업계 최저인 최소결제비율이 10%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최소결제비율인 5%인 신한카드와 외환카드도 각각 10%로 높일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9~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최소결제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등 신용등급별로 결제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카드사들이 저마다 다른 표현을 써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도 '리볼빙'으로 일원화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자유결제서비스' '페이플랜' '회전결제'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써왔다. 이에 소비자들은 리볼빙을 대출상품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청구서나 문자메시지ㆍe메일을 통한 각종 안내 자료에 '리볼빙' 이외 다른 단어를 쓸 수 없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표준약관법을 위반하거나 여전히 불리한 조항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소비자 손해배상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