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끝내 법사위 상정

처리는 일단 보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하는 법안이 논란 끝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까지로 4시간 연장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유통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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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자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의 모든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 상정을 보류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농협ㆍ새마을금고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선 ▦벤처기업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잠정 합의했다.

농협ㆍ새마을금고 관련법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오는 2015년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5년간 총 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관련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또 벤처기업 엔젤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20%에서 30%로 높이는 한편 산림개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년 늘리기로 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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