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히로뽕을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속이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갈취)로 심모(25.무직.주거 부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인터넷 마약카페에 들어와 히로뽕을 사겠다는 최모(33.무직)씨에게 '히로뽕 5g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100만원을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심씨는 이어 지난 3일 오전 11시께 '히로뽕 거래내용을 모두 녹음했는데 돈을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최씨를 협박해 4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