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매달 받는‘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저작권자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T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비스 가입자가 KT에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된다”며 “KT는 저작권협회에 1억 8,8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개별 음원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한다”며 “이런 점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 및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측은 항소심에서‘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원 중 가입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1심의 98%에서 3% 낮춘 95%로 산정했다.
저작권협회는 2008년 7월 KT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KT에 경고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협회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2006년7월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정보 이용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전부를 저작물 이용 대가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봐야한다”며 KT가 협회에 1억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