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창원지검, 아파트 재건축 공무원 조합장 등 무더기 구속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이나 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뒷돈이 오간 혐의(뇌물수수 등)로 창원시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3명과 조합 감사 1명, 창원시청 공무원 1명, 도시정비업체 대표와 임원 2명 등 모두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회사 직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철거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마산 월영주공 재건축 조합장 이모(60)씨는 2008~2009년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SK건설 영업부장 이모(50·구속기소)씨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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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원 가음5구역 조합장 백모(44)씨는 2014년 11월 감리업체의 부탁을 받은 경호업체 직원 이모(41·여·불구속 기소)씨에게서 4,000만원을, 창원 상남2구역 조합장 문모(51)씨는 공사대금 증액을 미끼로 2012년 1월 철거업체 영업본부장 김모(50·불구속 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시청 6급 공무원 김모(52)씨는 2010~2014년 창원 가음6구역 재건축 사업 인허가 편의 대가로 도시정비업체 이사 김모(55·구속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철거업체 운영자 전모(51·불구속 기소)씨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도시정비업체 이사 김씨를 수사하다, 공무원에게 2,000여만원을 준 혐의를 추가로 찾아냈다.

한편 검찰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경남도와 창원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비리 건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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