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했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한 경우에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13년 회계연도 내에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 시민·지방자치단체 공무원·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등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 서식은 안양시 홈페이지(anyang.go.kr/소식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창의성, 노력도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최대 2,000만 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총 8건에 5,200만 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