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곽노현 교육감, 사퇴거부…“흔들리지 않고 소명 다하겠다”

“‘대가관계’ 인식 없었다”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1ㆍ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18일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1심과 2심 모두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제가 관계없음을 인정했다”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다”며 “전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부의 유죄 이유가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며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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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은 “법원은 법률을 가능한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게 씌워진 유죄의 멍에가 아니라 이제 확정된 진실에 대해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육의 자리를 지키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이 들어와 “범죄자가 무슨 기자회견이냐”, “돈 주고 교육감 구입한 곽노현 즉각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이동해 입장을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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