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정기관서 교육만 받아도 국가기술자격 딴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11월 시행

필기·실기시험으로 이어지는 검정을 치르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론·실습교육을 받으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이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면 무조건 필기와 실기로 이어지는 검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자격을 따더라도 현장 실무능력과는 한참 차이가 있어 기업에서는 자격증 보유자를 다시 교육하는 데 적잖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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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는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

정부는 우선 특정한 직무마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역량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교육·훈련 과정을 편성한 직업교육기관과 학교를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교육생을 뽑아 가르치며 충실히 과정을 이수해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실제 현장 수요대로 NCS가 만들어진 만큼 여기에 맞게 배운다면 바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7개 산업기사와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8개 기능사 모두 15개 분야에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따려면 보통 2~3년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제도를 통해 새롭게 배출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이르면 2016년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검정형 자격 제도는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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