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이날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위반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업들이 60세로 정년을 늘리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대통령령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는 있게 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거나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조정 없이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으로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당의 정년 연장 공약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년 연장이 대두했다"며 "정년 60세가 정착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 대책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및 세금 납부 연장으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지난달 말 라디오를 통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업체 정년을 장기적으로는 만 65세,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정년 연장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기업의 인력관리 문제 등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