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이모(32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박씨 사망 직후인 지난 2010년 7월 성명란에 박씨의 이름을 적어 넣은 허위 예금청구서 2장 일본 도쿄에 있는 한 은행에 내 총 2억4,000여만원 상당의 박씨 은행 예금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갖고 있던 박씨의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은 은행 직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또 같은 해 박씨가 소속돼 있던 서울 강남 A엔터 사무실에서 720만원 상당의 박씨 사진집을 훔친 것을 비롯해 총 2,600여만원 상당의 박씨 음반 앨범, 사무실 비품,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