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업무 특성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기까지 2배의 시간이 걸리고 보수는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국가공무원 1,700명과 지방공무원 2,300명 등 모두 4,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경력직 공채를 하고 지방공무원은 신규공채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는다.
채용 분야는 제한이 없지만 법률해석과 통ㆍ번역 등 전문 분야 및 시스템 관리, 도서관과 박물관 등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은 안전행정부와 상의해 상위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5월 말 현재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3,692명이며 이들 가운데 163명은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경우이고 나머지 3,529명은 시간제 계약직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경력단절여성 등 능력은 있지만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설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